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할 때 공제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의 구성과 실제 상속받은 가액에 따라 공제되는 항목과 범위가 결정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 개시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5억 원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공제 합계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을 통한 재산 증여)한 가액 등을 차감한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속공제를 유리하게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1.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은 경우 적용
  2. 배우자 상속공제 합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의 공제가 가능함을 확인
  3. 공제 종합 한도 점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이 있는 경우 한도 축소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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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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