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시가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금융자산은 순금융재산가액의 20%(최대 2억 원)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시가 확인이 어려울 경우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며 전체 상속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차감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종류별 평가와 금융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동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토지 가격 공시 제도)로 평가합니다.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금액의 2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재산 가액 산정 및 공제 적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가액을 산정하며, 부동산은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
-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을 계산하며, 순금융재산의 20%를 공제(한도 2억 원, 2천만 원 미만 시 전액 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차감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확인: 순금융재산 가액 2천만 원 초과 시 해당 가액의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으므로 2억 원 한도 확인
- 공제 가능 여부 점검: 배우자 상속분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하므로 일괄공제와 함께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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