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한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이 확인되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면적과 위치 등이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활용합니다.

상속재산 가액 산정을 위한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부과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로 산정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질 때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실제로 사고판 기록)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상속재산의 시가를 결정하는 단계별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는지 확인
  2. 매매사실이 있다면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
  3.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이 없다면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확인
  4.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동일 단지 내 면적과 가격 차이가 5% 이내인 재산을 유사 재산으로 판단

상속세 계산 시 매매가액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가에서 제외되므로 점검 필요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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