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매도한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 매도한 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며, 이를 신고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실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4개월 뒤에 매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제3자에게 시장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시가 인정
상속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시가 제외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 등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은 시가 범위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재산 매도 가액을 시가로 신고하려면

  1. 과세표준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2. 거래 적정성 점검: 매매 상대방의 특수관계인 여부 확인 및 거래가액의 객관적 적정성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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