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협의분할로 당초보다 지분이 늘어난 상속인은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인 주택을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어 등기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협의하여 분할을 완료한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재협의하여 특정 상속인의 지분이 늘어난 경우 | 증여세 부과 |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을 협의하여 재분할(다시 나누는 것)한 결과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을 완료하여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법원의 최종 결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신고기한 이후에 재분할이 이루어진 때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추가 부담을 방지하려면
- 재분할 절차 완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마칠 수 있는지 점검
- 예외 사유 확인: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따른 법원 판결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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