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생존한 상태에서 손자에게 상속재산을 직접 이체하면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어 상속세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재산을 주면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어 전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녀가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을 배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생존한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재산을 직접 이체하는 경우 | 할증과세 대상 |
| 피상속인의 자녀가 먼저 사망하여 손자가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 | 할증과세 제외 |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이나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자손 항렬의 친족)인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 중 해당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30%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대습상속(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하여 그 자녀가 대신 상속함)으로 손자가 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부담 변화를 판단하려면
- 할증률 확인: 손자가 미성년자이고 받는 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이 40%로 높아지므로 수령액과 연령 확인
- 상속공제 한도 점검: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재산을 주면 그 가액만큼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되므로 전체 공제 가능액 점검
- 증여 시점 판단: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5년 이내분만 상속재산에 가산되므로 증여 시점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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