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상속세를 가장 적게 낼 수 있나요?

배우자 상속공제와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하여 배우자가 자녀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실제 재산 분할과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한 재산 배분 절차는 무엇인가요?

  1.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확인
  2.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으로 공제 한도 설정
  3.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가액 결정
  4.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 분할 및 등기 완료
  5. 분할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6. 배우자가 본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자녀의 상속세까지 합산하여 납부

상속세 절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법정상속분 점검: 자녀 상속분의 1.5배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 점검
  • 재산 분할 절차 완료: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등기나 명의개서 등 완료
  • 자녀 상속세 대납: 배우자가 자녀의 세금을 대신 납부할 때 본인이 받은 상속재산 가액 한도 내에서 집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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