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여러 상속인이 나눠 받을 때 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의 가업 승계나 생존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와 분할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공제액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법정상속분(민법에 정해진 상속 비율) 한도와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정상속분 한도는 상속재산가액에서 배우자의 민법상 지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구분공제 기준 및 한도
기본 공제액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을 공제함
최대 공제 한도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함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분할을 완료해야 하며, 분할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재산 분할 및 신고: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실제 분할 후 세무서장에게 신고
  • 분할 기한 연장: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분할이 어려운 경우 사유 신고 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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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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