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잔금 채권으로 볼지 부동산으로 볼지에 따라 상속세 계산이 달라지나요?

상속재산을 부동산으로 보든 잔금 채권으로 보든 상속세 계산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서상 양도대금을 시가로 인정해 가액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고 사망한 사람)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면 재산 성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나뉩니다. 두 방식 모두 전체 매매가액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세액은 동일합니다.

상속재산 분류 방식에 따른 평가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비교기준부동산으로 보는 경우채권으로 보는 경우
상속재산 포함 범위해당 부동산 전체 포함미수령한 잔금 채권 포함
기수령액 처리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공제상속재산가액 산정 시 제외
최종 과세가액잔금 상당액으로 동일잔금 상당액으로 동일

상속공제 혜택을 적절히 적용받으려면

  •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외: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채권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적용 불가 유의
  • 동거주택 상속공제 검토: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있다면 실제 거주 요건 등을 엄격히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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