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부동산으로 보든 잔금 채권으로 보든 상속세 계산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서상 양도대금을 시가로 인정해 가액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고 사망한 사람)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면 재산 성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나뉩니다. 두 방식 모두 전체 매매가액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세액은 동일합니다.
상속재산 분류 방식에 따른 평가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 비교기준 | 부동산으로 보는 경우 | 채권으로 보는 경우 |
|---|---|---|
| 상속재산 포함 범위 | 해당 부동산 전체 포함 | 미수령한 잔금 채권 포함 |
| 기수령액 처리 | 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공제 | 상속재산가액 산정 시 제외 |
| 최종 과세가액 | 잔금 상당액으로 동일 | 잔금 상당액으로 동일 |
상속공제 혜택을 적절히 적용받으려면
-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외: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채권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적용 불가 유의
- 동거주택 상속공제 검토: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있다면 실제 거주 요건 등을 엄격히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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