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재산 평가 가액의 차이나 소유권 분쟁 등 특정 사유로 인해 발생한 과소신고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소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 종류와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위반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법으로 정한 신고 마감일)까지 신고했으나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을 때 적용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할 경우 발생합니다. 이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이자와 미납 가산세를 합산하여 진행합니다.
| 가산세 종류 | 부과 기준 및 세율 |
|---|---|
| 과소신고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는 1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 60%) 적용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에 기간별 이자율을 곱한 금액과 미납 시 3%를 합산 |
| 부과 제외 사유 | 재산 평가 가액 차이, 소유권 소송 중인 재산, 공제 적용 착오 포함 |
상속세 가산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부정행위 여부 확인: 상속재산 평가 가액 차이로 세액이 부족할 경우 가산세 제외 적용 확인
- 과소신고가산세 제외 점검: 소유권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이 미확정된 상태였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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