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협의분할 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분이 확정된 후 재분할하여 초과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이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분할을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최초 협의분할을 통해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 미해당 |
| 상속인 B가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이미 확정된 상속분을 재분할하여 초과 취득한 경우 | 해당 |
재분할 시 증여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최초 협의분할(상속인 간 합의로 재산을 나누는 것)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해도 이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분이 일단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이 다시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세금 신고를 마쳐야 하는 기한)까지 재분할에 의하여 초과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분할의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 재분할 완료 시기: 상속세 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분할을 완료하여 증여세 과세 방지
- 재분할 사유 점검: 상속분이 확정된 후 재분할 사유가 분할의 무효나 취소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령 기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을 완료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특정 상속인이 상속 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은 전혀 받지 않아도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부동산이 아닌 현금이나 주식의 경우에도 협의분할 시 증여세 비과세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