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상속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액 이하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상속재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거나 5억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속인이 8억 원을 상속받은 경우신고 의무 없음
자녀만 있는 상속인이 6억 원을 상속받은 경우신고 의무 있음
배우자가 7억 원을 실제 상속받아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신고 필요

상속세 신고 의무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 등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이때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1. 취득가액 확정: 상속받은 아파트 등 시세 확인이 쉬운 재산을 향후 매도할 계획이라면 상속세 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 절감
  2. 상속재산 분할 및 신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신고기한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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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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