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액 이하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상속재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거나 5억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속인이 8억 원을 상속받은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자녀만 있는 상속인이 6억 원을 상속받은 경우 | 신고 의무 있음 |
| 배우자가 7억 원을 실제 상속받아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 신고 필요 |
상속세 신고 의무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 등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이때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 취득가액 확정: 상속받은 아파트 등 시세 확인이 쉬운 재산을 향후 매도할 계획이라면 상속세 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 절감
- 상속재산 분할 및 신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신고기한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완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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