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 또는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이러한 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가액 평가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상속재산 시가를 확인하는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이 있는지 확인
- 해당 재산 자체의 거래가액이 없다면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
- 위 방법들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 종류별로 정해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가액을 결정
상속재산 시가를 판단하려면
-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 적용: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적용
- 감정가액 인정 요건 점검: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의 감정기관 수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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