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시가 변동이나 동거주택상속공제액 변동이 있으면 상속세를 재계산해야 하나요?

단순한 시장 가격 변동이나 동거주택상속공제액의 사후 변동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재계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용이나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법령이 정한 특정한 사유로 재산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개시일 당시 10억 원인 주택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씨가 신고를 마친 후 주택의 시장 가격이 하락한 경우미해당
상속인 A씨가 상속개시 후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이 수용된 경우해당

상속재산 평가 기준과 경정청구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회복청구소송이나 수용(공익 목적의 강제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정청구(세액을 바로잡아 달라는 요청)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상속세 경정청구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경정청구 신청 기한: 상속개시 후 1년 이내 수용 등으로 가액이 하락했다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세액 재계산 요청: 상속회복청구소송 판결 등 특정 사유로 재산 가액이 변동된 경우 요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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