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취득과 상속세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재산은 사망 시점에 등기 없이도 즉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처분을 위해서는 상속등기가 필요합니다. 상속세와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 부동산의 취득 시점과 처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에 따르면 상속에 의한 부동산 물권(부동산 등에 대한 권리) 취득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작)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려면 반드시 상속등기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상속세와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2.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미리 납부
  3.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4. 신고 시 상속재산의 종류와 수량 및 평가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5. 신고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나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세액을 자진 납부

세금 납부 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신고 기한 연장 확인: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다면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므로 해당 여부 확인
  • 분할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
  • 연부연납 신청: 납부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수년에 걸쳐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 신청
  • 물납 가능 여부 점검: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세액이 2천만 원을 넘는다면 가능 여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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