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이 공시지가 2억 미만인 경우 상속세 신고의무가 있나요?

상속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면 상속세 공제액이 상속재산 가액보다 커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추후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기초공제와 과세표준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개시가 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2억 원의 기초공제를 적용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라면 5억 원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 양도소득세 절세: 추후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을 높게 인정받기 위해 상속 당시 가액으로 신고
  • 공제 항목 점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확인하고 일괄공제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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