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 금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실질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이 4억 원인 경우 | 가산세 불이익 없음 |
|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이 9억 원인 경우 | 가산세 불이익 없음 |
상속공제와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공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려면
상속 당시 시가로 신고하여 향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을 높임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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