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인 신고 의무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향후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재산 4억 원을 물려받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는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상속인이 상속재산 12억 원을 물려받아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합계 10억 원을 적용받는 경우 | 신고 의무 있음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가액이 기초공제나 일괄공제 등 법정 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대신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취득가액 인정: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상속 당시 시가로 신고하여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을 높게 인정받음
- 공제 한도 점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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