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세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부동산 비중이 높다면 연부연납이나 물납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최대 10년간 나누어 내는 방식이며 물납은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세금을 대신 내는 방식입니다.
상속・증여세
연부연납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연부연납은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담보(채무 이행을 보장하는 수단)를 제공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물납은 부동산 가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고 세액이 금융재산보다 많을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과 물납의 구체적인 신청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연부연납 신청
- 납세담보 확보
-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 제출 후 허가 확인
-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매회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분할 납부
물납 신청
-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비중 확인
- 관할 세무서장에게 물납 신청서 제출
- 세무서장의 관리 및 처분 적정성 심사 결과 확인
분납 신청
-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법정 기한 내에 납부
- 나머지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납부
상속세 납부 방식을 유리하게 선택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분납 중복 적용 불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 규정을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으므로 납부 방식을 신중히 선택
- 물납 거부 가능성 점검: 세무서장이 신청 재산의 관리나 처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물납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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