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지분을 직접 받으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줄어들어 당장의 상속세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배우자 사망 시 발생할 2차 상속세까지 고려하면 전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자녀 직접 상속과 배우자 상속의 세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배우자 상속 비율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1차 상속 절세와 재상속 부담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 비교 기준 | 자녀가 직접 상속받는 경우 |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
|---|---|---|
| 1차 상속세 | 배우자 상속공제 감소로 세부담 증가 | 배우자 상속공제 활용으로 세부담 감소 |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분이 적어 공제액 축소 |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 |
| 2차 상속세 | 배우자 재산이 적어 세부담 완화 | 배우자 사망 시 자녀의 세부담 급증 |
장기적인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면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 배우자 상속공제 점검: 상속분이 5억 원 미만이라도 최소 5억 원 적용 여부 확인
-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신청: 1차 상속 후 10년 이내 배우자 사망 시 세액 감면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일 때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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