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이 모두 동거주택인 경우 배우자공제, 자녀일괄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고 각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모두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 1채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와 자녀가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가능
배우자가 주택 전체를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불가

상속공제 중복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각각 별개의 규정으로 둡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한꺼번에 공제)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과 10년 이상 동거한 직계비속(자녀 등)이 주택을 상속받을 때만 적용됩니다. 이때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공제 범위가 결정됩니다.

상속공제를 모두 적용받으려면

  1.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 확인: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 선택이 불가하므로 확인
  2. 자녀 상속 지분 점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요건을 갖춘 자녀의 지분에만 적용되므로 점검
  3. 법정상속분 한도 확인: 실제 상속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 공제가 가능하므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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