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공제 5억 원과 순금융재산가액의 20%(최대 2억 원)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부동산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체 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 종합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구성에 따른 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부동산은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일괄공제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금융재산 상속공제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일괄공제와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일괄공제액 5억 원 확인
-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하여 순금융재산가액 산출
-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그 가액 전액을 공제액으로 결정
-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가액의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액으로 결정 (최대 2억 원 한도)
- 산출된 일괄공제액과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합산
- 합산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 가액 등을 차감한 종합 한도를 초과하는지 검토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공제액 산정 방식: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대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 산정
- 공제 한도 확인: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이 있다면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
- 최종 공제액 판단: 상속 포기로 다음 순위자가 받은 재산가액이나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종합 한도 계산 시 반영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계산할 때 상속받은 채무나 공과금은 현금 자산에서 차감한 후 적용하나요?
현금 외에 주식이나 예금, 보험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더라도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