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5억 원 미만(배우자 생존 시 10억 원 미만)이라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향후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부동산을 포함하여 총 4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상속인이 향후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경우 | 신고 권장 |
상속세 일괄공제와 부동산 취득가액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진행될 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공제액이 상속재산가액보다 크면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평가 가액으로 결정되므로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상속세 신고 실익을 판단하려면
- 배우자 생존 여부: 상속공제 한도가 10억 원까지 확대되므로 전체 상속재산 가액과 비교하여 신고 여부 판단
- 부동산 매도 계획: 감정평가 등을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절감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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