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이 약 1억 130만 원으로 최소 상속공제 한도인 5억 원에 미달하므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 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가 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는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 가액이 법정 공제액에 미달하면 과세표준이 산출되지 않아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배우자 상속공제 여부: 배우자 생존 시 일괄공제 외에 추가 공제 가능 여부 확인
- 공제액 비교: 상속재산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더 큰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면제 한도 이하인 경우에도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5억 원보다 더 높아지나요?
상속받은 빌라에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금도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