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적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아파트 1채(상속 당시 공시가격 4억 원, 시가 6억 원)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 취득가액이 공시가격(4억 원)으로 결정된 경우양도소득세 부담 증가
자녀가 상속세를 신고하여 취득가액을 시가(6억 원)로 인정받은 경우양도소득세 절감 가능

상속세 신고 의무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액 또는 배우자 상속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거주자 사망 시 최소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절감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취득가액 상향: 상속재산 시가가 공시가격보다 높다면 감정평가 등을 통해 시가로 신고하여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을 높임
  2. 신고 여부 결정: 감정평가 수수료나 세무대리 비용이 예상되는 양도소득세 절감액보다 적은지 비교하여 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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