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상속공제 범위 내에 있어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법적인 상속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해당 재산을 매도할 때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는 상속인이 9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 법적 의무는 없으나 취득가액이 기준시가로 결정됨 |
| 상속인이 상속세를 시가로 신고하는 경우 | 법적 의무는 없으나 향후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함 |
상속세 무신고 시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제액이 상속재산 가액보다 커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신고 가산세(신고 의무 위반 벌칙)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상속 당시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로 신고해두면 추후 재산 처분 시 해당 가액이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상속세 신고 실익을 판단하려면
- 법적 신고 의무 판단: 상속재산가액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합계보다 적은지 확인
- 양도소득세 절세 점검: 향후 상속재산을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감정평가 등을 통해 시가로 신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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