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서울의 주택 한 채인 경우에도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서울 소재 주택 한 채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불가 |
상속세 일괄공제와 기초공제의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하는 기초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액인 5억 원 중 유리한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다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추가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적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한 경우 6억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
-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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