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1,650만 원은 일괄공제 5억 원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법적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상속재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입증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일괄공제와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 2억 원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납부 의무자(세금을 내야 할 사람)에게 부과되는 법적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자발적 상속세 신고 절차와 증빙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기한 확인
-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및 우편 접수 중 방법 선택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준비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첨부
- 예금잔액증명서나 등기부등본 등 재산 가액 증빙 서류 제출
상속세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려면
- 취득가액 입증: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입증을 위해 상속재산이 공제 한도 이하라도 기한 내 자발적으로 신고
- 신고서 제출: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확인하여 제출하거나 홈택스 전자신고 서비스 이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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