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이 약 2억 원인데 상속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이 2억 원이라면 일괄공제 5억 원에 미달하여 납부할 상속세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상속재산 2억 원을 받는 경우미해당 (신고 의무 없음)
자녀가 상속재산 6억 원을 받는 경우해당 (신고 의무 있음)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는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액보다 적어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세금)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상속재산을 나중에 매각할 계획이라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1. 양도소득세 절세 판단: 향후 매각 예정이라면 상속 당시 시가로 신고하여 취득가액을 높여두는 것이 유리한지 확인
  2. 공제 한도 점검: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되므로 전체 공제 한도가 상속재산 가액을 초과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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