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2억 원이라면 일괄공제 5억 원에 미달하여 납부할 상속세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재산 2억 원을 받는 경우 | 미해당 (신고 의무 없음) |
| 자녀가 상속재산 6억 원을 받는 경우 | 해당 (신고 의무 있음)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는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액보다 적어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세금)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상속재산을 나중에 매각할 계획이라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양도소득세 절세 판단: 향후 매각 예정이라면 상속 당시 시가로 신고하여 취득가액을 높여두는 것이 유리한지 확인
- 공제 한도 점검: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되므로 전체 공제 한도가 상속재산 가액을 초과하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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