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향후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으로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재산 8억 원을 물려받아 상속공제액 1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상속인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향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싶은 경우 | 신고 권장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 5억 원이나 배우자 상속공제 등 법정 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일괄공제 등을 적용하여 세액을 결정하고 절차를 종결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상속세를 신고하려면
- 취득가액 시가 인정: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감정평가액 등으로 신고하여 향후 양도소득세 절세
- 전체 상속재산 가액 확인: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고려하여 총 가액이 10억 원 이하인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공제액은 배우자나 자녀 유무에 따라 구체적으로 얼마인가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어떤 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상속재산이 추가로 발견되면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