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이 없어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향후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으로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재산 8억 원을 물려받아 상속공제액 1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신고 의무 없음
상속인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향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싶은 경우신고 권장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 5억 원이나 배우자 상속공제 등 법정 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일괄공제 등을 적용하여 세액을 결정하고 절차를 종결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상속세를 신고하려면

  • 취득가액 시가 인정: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감정평가액 등으로 신고하여 향후 양도소득세 절세
  • 전체 상속재산 가액 확인: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고려하여 총 가액이 10억 원 이하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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