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세무사에게 의뢰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의뢰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상속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평가가 복잡하거나 세무조사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상속세 신고 주체와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가 직접 신고 주체가 됩니다. 법령상 세무사 대리 신고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상속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직접 신고 시 기한과 유의사항을 확인하려면

  • 신고 기한 연장 확인: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까지 연장 가능
  • 전문가 도움 검토: 비상장주식 평가 등 재산 가액 산정이 복잡하여 세무조사 대비가 필요한 경우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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