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이 있으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상속재산이 있다고 반드시 상속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 가액에서 법정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인인 경우 최소 10억 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이면 일반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며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받은 총 상속재산 가액이 9억 원인 경우상속세 미발생
상속인이 상속받은 총 상속재산 가액이 12억 원인 경우상속세 발생 가능

상속공제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는 일괄공제 등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액의 합계가 상속재산 가액을 초과하면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공제 요건을 확인하고 신고하려면

  1. 과세 대상 판단: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확인하여 과세 대상 재산의 범위를 결정
  2. 배우자 상속공제 점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 확인
  3. 상속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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