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상속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따라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표준과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모든 상속공제를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이 50만 원 이상일 때 납부 대상이 됩니다.
| 공제 항목 | 주요 적용 기준 |
|---|---|
| 기초공제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상속 개시 시 2억 원 공제 |
| 인적공제 | 자녀 1명당 5천만 원, 65세 이상 연로자 1명당 5천만 원 등 공제 |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5억 원 중 큰 금액 선택 |
| 배우자공제 | 실제 상속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 공제(최대 30억 원 가능) |
상속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는 행위)한 재산 가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설정합니다.
상속공제 혜택을 적절히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5억 원 적용이 불가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 산정
- 최종 과세표준 점검: 상속공제 차감 후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 부과 제외
- 상속세 과세가액 확인: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이 있다면 공제 한도에서 제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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