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동생과 균등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5억 원,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받는 경우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이 금액을 초과할 때만 신고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고 자녀인 귀하와 동생만 상속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귀하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 상속세 신고 의무가 없으며 동생과 협의하여 분할 |
| 귀하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상속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동생과 균등하게 분할 |
상속세 신고와 재산 분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과세합니다. 자산 가액이 공제액을 초과하면 상속개시일(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나누어 가질 몫)은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를 통해 분할 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을 확정하려면
- 공제 한도 확인: 상속인 구성에 따라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포함한 10억 원 중 적용되는 한도 확인
-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동생과 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상속분 확정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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