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이 적고 사전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법적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10억 원, 자녀만 있는 경우 5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해당 금액에 미달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며 상속재산 가액이 9억 원인 경우신고 의무 없음
자녀만 상속인이며 상속재산 가액이 6억 원인 경우신고 의무 있음

상속공제액에 따른 신고 의무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최소 10억 원, 자녀만 있다면 5억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거나 배우자 공제를 확대하여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양도소득세 절감: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매도할 계획이라면 상속세 신고를 통해 취득가액을 확정하여 향후 양도소득세를 절감
  • 배우자 공제 확대: 배우자가 5억 원을 초과하여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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