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이 1억 미만인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상속공제액이 상속재산 가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법적인 상속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해당 재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재산 1억 원을 보유하며 법적 의무만 이행하려는 경우신고 의무 없음
상속인이 상속재산 1억 원을 향후 매도할 계획이며 세액 절감을 원하는 경우자발적 신고 권장

상속공제와 신고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최소 2억 원의 기초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더라도 최소 5억 원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공제액이 상속재산 가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받은 재산을 추후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감정평가액(전문가가 평가한 자산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향후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가 면제되는 상속공제 한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추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상속세 신고가 필수인가요?
상속재산이 공제 한도 이하라서 신고를 생략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전혀 없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