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이 1억 미만일 때도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이 1억 원 미만이면 상속세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나 금융자산 인출을 위한 행정적 상속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거주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1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해당
상속인이 5억 원 이하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미해당

상속세 일괄공제와 등기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사망으로 인한 재산 승계)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기초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부동산 명의를 바꾸는 절차)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상속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려면

  1. 취득세 납부: 상속인 각자가 취득 물건에 대한 세액 확인
  2. 금융자산 인출: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 서류 지참 후 금융기관 방문
  3.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향후 재산 처분 시 취득가액 인정을 위해 세금이 없어도 신고 진행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받은 소액의 금융자산을 인출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취득세도 면제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