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1억 원 미만이라면 상속세 신고기한을 넘겼더라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액 5억 원이 상속재산 가액보다 커서 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재산 1억 원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미발생 |
| 상속인이 상속재산 6억 원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발생 |
상속세 일괄공제와 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기초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 대신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는지 판단하려면
- 가산세 발생 가능성 점검: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액인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일괄공제 적용 가능 여부 판단: 피상속인(사망자)이 거주자인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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