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 기한이 9개월 이내로 연장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국내에 거주하며 상속재산이 10억 원인 경우 | 신고 불필요 가능성 높음 |
| 상속인이 국내에 거주하며 상속재산이 11억 원인 경우 | 6개월 이내 신고 필요 |
|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며 상속재산이 11억 원인 경우 | 9개월 이내 신고 필요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이 경우 거주자의 사망 시 배우자 상속공제(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받는 공제)와 일괄공제(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쳐서 적용하는 공제)를 합산합니다. 그러면 최소 10억 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의무를 판단하려면
- 외국 주소 여부 확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소지가 외국에 있는지 확인하여 신고 기한이 6개월인지 9개월인지 판단
- 상속재산 가액 점검: 상속재산 가액이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합계액인 10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신고 여부 결정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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