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받을 때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면 10%에서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5억 원까지만 공제되므로 10억 원 이하라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규모에 따른 과세 기준과 세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는 상속인 구성과 재산 가액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10억 원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와 세율 적용 방식이 구분됩니다.
| 비교 기준 | 10억 원 이하 | 10억 원 초과 |
|---|---|---|
| 과세 여부 | 배우자와 자녀 상속 시 면제 | 공제액 초과분에 대해 과세 |
| 적용 세율 | 해당 없음 | 10% ~ 50% 누진세율 |
| 공제 구조 | 최소 10억 원 공제 가능 | 공제 후 잔액에 세율 적용 |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부터는 40%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신고하려면
-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만 상속받는다면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되므로 상속재산이 10억 원 미만이라도 세액 산출
- 법정 신고기한 준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인적공제(가족 구성에 따른 공제) 선택 적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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