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넘을 때와 넘지 않을 때 상속세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받을 때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면 10%에서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5억 원까지만 공제되므로 10억 원 이하라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재산 규모에 따른 과세 기준과 세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는 상속인 구성과 재산 가액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10억 원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와 세율 적용 방식이 구분됩니다.

비교 기준10억 원 이하10억 원 초과
과세 여부배우자와 자녀 상속 시 면제공제액 초과분에 대해 과세
적용 세율해당 없음10% ~ 50% 누진세율
공제 구조최소 10억 원 공제 가능공제 후 잔액에 세율 적용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부터는 40%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신고하려면

  •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만 상속받는다면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되므로 상속재산이 10억 원 미만이라도 세액 산출
  • 법정 신고기한 준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인적공제(가족 구성에 따른 공제) 선택 적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만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1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가요?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초과할 때 금액대별로 적용되는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공제 한도보다 상속재산이 적은 경우에도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