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1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각종 공제액의 합계가 상속재산 가액보다 크면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1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추가 요건에 따라 공제액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속인이 15억 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받는 경우 | 불가 |
| 상속인이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 일괄공제 5억 원에 더해 6억 원 한도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가능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되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하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나 영농상속, 동거주택 상속 등 특정 요건을 갖춘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공제가 인정되어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계속 동거 및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6억 원 한도 적용
-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 가액의 20%를 최대 2억 원까지 차감
- 가업상속공제: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상속 시 경영 기간에 따른 공제액 산정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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