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과 상속공제액이 같아 과세표준이 0원이 되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재산 10억 원을 물려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공제 10억 원을 적용받아 과세표준이 0원이 된 경우 | 미부과 |
| 상속공제 9억 9,960만 원을 적용받아 과세표준이 40만 원이 된 경우 | 미부과 |
| 상속공제 9억 원을 적용받아 과세표준이 1억 원이 된 경우 | 부과 |
상속세 과세표준과 과세최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므로 과세표준이 0원이면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상속세 면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차감한 최종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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