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이 10억 원일 때 일괄공제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한 상속세 계산이 맞나요?

상속재산이 10억 원인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더라도 과세표준이 발생하여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10억 원이 모두 금융재산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상속세 미발생
자녀만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상속세 발생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이전)이 시작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재산에 순금융재산(금융재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포함된 경우 가액의 20%를 2억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는다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아 공제 문턱이 총 10억 원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순금융재산 가액 확인: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2억 원 한도의 공제액 산정
  2. 배우자 단독 상속 시 공제 판단: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불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 판단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예금 외에 주식이나 출자지분 같은 자산에도 적용되나요?
금융재산 상속공제로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의 최대 한도는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