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구성에 따라 신고 의무 여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받는 경우 상속재산이 10억 원 미만이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상속인이 자녀만 있다면 공제 한도가 5억 원으로 적용되어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이고 상속재산이 9억 원인 경우 | 신고 불필요 |
| 상속인이 자녀만 있고 상속재산이 9억 원인 경우 | 신고 필요 |
상속공제액에 따른 신고 의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의 사망 시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보다 적어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향후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정평가 등을 거쳐 시가로 신고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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