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상속세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10억 원까지 공제되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자녀만 있거나 배우자만 있다면 공제 한도가 낮아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10억 원이 남겨진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 상속세 미발생 |
| 상속인으로 자녀만 있는 경우 | 상속세 발생 |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 시 상속인의 유무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하며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재산 분할 및 신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진행
- 과세 대상 여부 판단: 상속인 중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의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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