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금이 없더라도 향후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총 8억 원의 재산을 상속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피상속인의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 신고 및 납부 의무 있음 |
상속공제에 따른 신고 의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5억 원의 일괄공제(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를 적용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배우자 몫의 세금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합계 10억 원까지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와 공제액을 판단하려면
- 양도소득세 절세: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향후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가로 신고
- 공제액 판단: 배우자 생존 여부를 확인하여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합산액이 재산 가액을 초과하는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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