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구성에 따라 배우자가 있으면 약 5,000만 원, 자녀만 있으면 약 1억 8,000만 원의 상속세가 산출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의 적용 여부가 핵심 조건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결정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누진세율 적용
-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하면 10억 원을 공제한 3억 원에 대해 5,000만 원 산출
- 자녀만 상속하면 5억 원을 공제한 8억 원에 대해 1억 8,000만 원 산출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판단: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지 확인하여 최소 5억 원의 공제 적용 여부 판단
- 과세최저한 해당 여부 점검: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우선 차감하여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상속재산에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금 같은 금융자산이 포함되면 추가 공제가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