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이 18억 원인 경우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하면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상속재산 18억 원 기준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으면 약 1억 8,000만 원,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으면 약 3억 6,000만 원의 상속세가 산출됩니다.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 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작) 시 기초공제 2억 원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상속세 예상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1. 상속재산 18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을 차감
  2. 과세표준 8억 원에 30%의 세율을 적용
  3. 산식: 9,000만 원 + (3억 원 × 30%) = 1억 8,000만 원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는 경우

  1. 상속재산 18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
  2. 과세표준 13억 원에 40%의 세율을 적용
  3. 산식: 2억 4,000만 원 + (3억 원 × 40%) = 3억 6,000만 원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선택
  • 배우자 상속공제 반영: 실제 상속 금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공제액 반영하여 신고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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