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2억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공제 2억 원이 적용되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인 구성에 따라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포함한 10억 원까지 공제 한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자녀만 있고 상속재산이 4억 원인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자녀만 있고 상속재산이 6억 원인 경우 | 불가 |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하는 기초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족 구성원에 따른 공제)를 합산한 금액 대신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상속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공제 방식 선택: 상속인 구성에 따라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
- 배우자 상속공제 점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실제 상속 금액과 관계없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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