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사망 시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비거주자 사망 시에는 기초공제 2억 원이 적용되어 상속재산이 2억 원 이하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억 원인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 | 상속세 면제 |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세 면제 |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며 상속재산이 2억 1천만 원인 경우 | 상속세 과세 |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상속 절차의 시작)되면 기초공제 2억 원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거주자의 사망인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족 관계에 따른 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거주자 여부 확인: 피상속인의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가능 여부 판단
- 배우자 상속공제 점검: 배우자 생존 시 실제 상속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5억 원의 추가 공제 적용 가능성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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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일괄공제 5억 원 대신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선택 적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일괄공제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나 장례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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